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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금난과 경영 악화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대출마저 거절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신용 자영업자들을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란 무엇인가요?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보증료 부담 없이 1% 초저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다만,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또는 은행 각 지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콜센터 혹은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면 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기간은 5년이며,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금리는 연 1.5% 고정금리이고 보증료율은 0.8%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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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다양한 정책자금제도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련 뉴스기사를 자주 접하고 관심을 가져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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